
필리핀 항만청(PPA)은 2026년 성주간 대이동 기간 동안 반려동물 및 식물의 해상 운송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명절이나 연휴 기간 반려동물 및 식물 동반 이동 시 필요한 준비 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필리핀 성주간 이동 지침의 핵심
필리핀 항만청(PPA)은 2026년 성주간을 앞두고 반려동물 및 식물을 해상으로 운송하려는 승객들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반려동물 보호자뿐만 아니라 식물을 동반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모두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PA는 반려동물과 식물 소유주들에게 해당 동반자를 위한 적절한 허가를 미리 확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해상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모든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반려동물 해상 운송 준비사항
반려동물과 함께 성주간 해상 여행을 계획하는 승객들은 지역 동물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 – National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 사무소와 협조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https://nvqsd.bai.gov.ph/#feature)를 통해 등록하여 7일 유효 기간의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수의사가 발급한 수의 건강 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도 필수 요건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이력과 해당 예방접종의 유효 기간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PPA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질서 있게 선박 및 항만에 동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물 해상 운송 준비사항
식물을 동반하는 승객 역시 별도의 운송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지역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 BPI) 사무소(https://npqsd.bpi-npqsd.com.ph/domestic/)에서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PI의 국립 식물 검역 서비스 부서(NPQSD)는 국내 운송 허가(Clearance for Domestic Transport, CDT)를 발급하며, 이는 운송될 식물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충이 없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와 아바카 같은 무사(Musa) 속 식물의 운송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식물 검역관은 검사 후, 식물 여행을 허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식물 위생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식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만 내 금지 품목 및 기타 주의사항
PPA는 반려동물 및 식물 운송 규정 외에도 항만 및 부두 내에서의 특정 품목 소지를 금지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인화성 물질, 치명적인 무기, 주류와 같은 불법 및 위험 물질이 포함됩니다.
대중은 성주간 여행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됩니다. 모든 승객과 동반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을 숙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PPA는 강조했습니다.
성주간과 같은 특별 기간 동안 반려동물 및 식물 동반 이동 시에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와 허가를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여행의 핵심입니다.
